- 대리처방 요건
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2.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②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③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※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
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-대리수령자의 범위
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3. 형제·자매
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(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박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-구비서류(아래 3가지 모두 필요)
1.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or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재직증명서
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※첨부파일 확인
문의 : 1577-9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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